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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치료

패스츄리2 2024. 10.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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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치과 진료에서 일부 치료 항목에 대해 보험 적용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치료비의 일정 부분만 부담하게 되며,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치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치료 항목들입니다.

1. 스케일링(치석 제거)

- 대상 : 만 20세 이상 모든 국민

- 내용 : 1년에 한 번, 치석 제거(스케일링) 치료에 대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 부담률 : 약 30%

- 특이사항 : 잇몸 질환이 심각할 경우, 추가 치료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틀니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내용 :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틀니 제작과 수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은 7년에 한 번 가능합니다.

- 본인 부담률 : 30%

- 특이사항 : 일부 틀니 재료나 맞춤형 디자인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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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플란트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내용 : 건강보험은 최대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임플란트의 본체와 기초적인 시술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률 : 30%

- 특이사항 : 고급 재료나 추가적인 시술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충치 치료(레진, 아말감, 금인레이)

- 대상 : 모든 국민

- 내용 : 기본적인 충치 치료인 아말감은 보험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일부 금인레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진(합성수지) 치료는 주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률 : 30~50% (치료 종류에 따라 다름)

5. 치주질환 치료

- 대상 :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

- 내용 : 치주질환(잇몸 염증, 치은염, 치주염 등) 치료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이는 염증 제거, 소독, 심화 스케일링 등이 포함됩니다.

- 본인 부담률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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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치(치아 뽑기)

- 대상 : 모든 국민

- 내용 : 충치, 잇몸 질환, 치아 손상 등으로 인한 발치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사랑니 발치도 보험이 적용되며, 복잡한 매복 치아 발치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률 : 30%

7. 치아 신경 치료(근관 치료)

- 대상 : 충치로 인해 신경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내용 : 충치가 심해 신경 치료(근관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치료는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신경을 제거하고, 치아 내부를 소독한 후, 보철물을 채우는 치료 과정이 포함됩니다.

- 본인 부담률 : 30%

8. 치아 보철 치료(크라운)

- 대상 : 충치 치료 후 또는 치아가 손상된 경우

- 내용 : 치아가 크게 손상되어 크라운(치아 모양의 덮개)을 씌워야 할 때, 기본적인 금속 크라운은 보험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도자기 크라운(세라믹)과 같은 고급 재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본인 부담률 : 30%

9. 치아 교정(특정 경우)

- 대상 : 구순구개열(언청이) 등 선천적인 기형 환자

- 내용: 일반적인 치아 교정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구순구개열과 같은 특정 기형이 있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률 : 30%


한국의 건강보험은 치과 진료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틀니와 임플란트, 기본적인 충치 치료와 치주질환 관리 등 필수적인 치료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구강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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